단축수업 학사일정 변경 절차 안내

📌 핵심 정보

  • 단축수업으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은 교육과정협의회 심의 후 학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법적 근거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, 학교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

📋 세부 내용

  • 교육과정협의회에서 단축수업 필요성, 시기, 범위에 대해 심의합니다.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따릅니다.
  • 변경된 학사일정은 내부결재를 통해 공식 문서화하고 구성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.

📢 참고 및 유의!!

  • 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감소가 법정 수업일수와 시수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단축수업 가능성을 미리 명시해두면, 추후 변경 시 행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.
  • 긴급한 상황(재난, 안전문제 등)에서는 교장 직권으로 결정 후 사후 보고가 가능합니다.

※ 본 정보는 2025년 4월 현재 교육부 지침 및 학사일정 운영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※ 지역 및 학교별 상황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교육청의 최신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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